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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 맞춤법 (3장-4장) 제5절 두음 법칙 제10항 한자음 ‘녀, 뇨, 뉴, 니’가 단어 첫머리에 올 때는 두음 법칙에 따라 ‘여, 요, 유, 이’로 적는다. 두음 법칙이란 단어의 첫머리에 오는 말이 일정한 제약을 받는 규칙이다. 단어 첫머리에 위치하는 한자의 음이 두음 법칙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은 달라지는 대로 적는다. 예를 들어 본음이 ‘녀, 뇨, 뉴, 니’인 한자가 첫머리에 올 때는 ‘여, 요, 유, 이’로 적는다. 다만 ‘냥, 년’ 등의 의존 명사는 앞의 말과 연결되어 하나의 단위를 구성하기 때문에 두음 법칙을 적용하지 않고 소리 나는 대로 적기로 했다. 고유어 중에서도 녀석, 닢, 년, 님과 같은 의존 명사에는 두음 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참고로 단어의 첫머리가 아닌 경우에는 두음 법칙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본음대로.. 2023. 2. 10.
한글 맞춤법 (3장) 제2절 구개음화 제6항 ‘ㄷ, ㅌ’ 받침 뒤에 조사, 어미, 접사와 같은 종속적 관계를 가진 ‘-이’나 ‘-히-’가 올 경우에는 ‘ㄷ, ㅌ’이 ‘ㅈ, ㅊ’으로 소리가 난다 하더라도 ‘ㄷ, ㅌ’으로 적는다. 종속적 관계, 다시 말해 문법적 관계는 형태소가 연결될 때 실질 형태소인 체언, 어근, 용언 어간 등에 형식 형태소인 조사, 접미사, 어미 등이 결합화는 관계를 말한다. 이 경우, 형식 형태소는 실질 형태소에 딸려 붙어 종속되는 요소가 된다. 실질 형태소의 끝 받침 ‘ㄷ, ㅌ’이 구개음화 해 [ㅈ, ㅊ]으로 발음되더라도 그 기본 형태인 ‘ㄷ, ㅌ’으로 적는다. 그러나 앞선 제1항의 해설처럼 형식 형태소의 경우 변이 형태를 인정해 소리 나는 대로 적지만, 실질 형태소는 그 본 모양을 밝혀 적는 것이 원칙.. 2023. 2. 9.
한글 맞춤법 (1장 - 3장) 제1장 총칙 제1항 한글 맞춤법은 표준어를 소리대로 적되, 어법에 맞도록 함을 원칙으로 한다. “표준어를 소리대로 적는다.”라는 근본 원칙에 “어법에 맞도록 한다.”는 조건이 붙는 한글 맞춤법의 대원칙을 정한 것이다. 표준어를 소리대로 적는다는 것은 표음주의를 따르면서 표준어의 발음 형태대로 적는다는 뜻이다. 맞춤법이란 주로 음소문자에 의한 표기 방식을 이루는데 한글은 표음 문자인 동시에 음소 문자이다. 따라서 자음과 모음의 결합 형식에 의해 표준어를 소리로 표기하는 것이 근본 원칙이다. 그런데 표준어를 소리대로 적는다는 원칙만을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어법에 맞도록 한다는 또 하나의 원칙이 붙은 것이다. 어법이란 언어 운용의 법칙, 또는 언어 조직의 법칙이라고 풀이할 수 있다. 어.. 2023. 2.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