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절 두음 법칙
제10항 한자음 ‘녀, 뇨, 뉴, 니’가 단어 첫머리에 올 때는 두음 법칙에 따라 ‘여, 요, 유, 이’로 적는다.
두음 법칙이란 단어의 첫머리에 오는 말이 일정한 제약을 받는 규칙이다. 단어 첫머리에 위치하는 한자의 음이 두음 법칙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은 달라지는 대로 적는다. 예를 들어 본음이 ‘녀, 뇨, 뉴, 니’인 한자가 첫머리에 올 때는 ‘여, 요, 유, 이’로 적는다. 다만 ‘냥, 년’ 등의 의존 명사는 앞의 말과 연결되어 하나의 단위를 구성하기 때문에 두음 법칙을 적용하지 않고 소리 나는 대로 적기로 했다. 고유어 중에서도 녀석, 닢, 년, 님과 같은 의존 명사에는 두음 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참고로 단어의 첫머리가 아닌 경우에는 두음 법칙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본음대로 적는다. 또한 ‘남존여비, 신여성’처럼 접두사처럼 쓰이는 한자가 붙어서 된 말이나 합성어에서, 뒷말의 첫소리가 ‘ㄴ’ 소리로 나더라도 두음 법칙에 따라 적어야 한다. 여기서 ‘접두사처럼 쓰이는 한자’란, 사전들에서 접두사로 다뤄지는 게 통례지만 그 성격상 접두사로 단정하기 어려운 한자어 형태소를 말한다. 독립성이 있는 단어에 접두사처럼 쓰이는 한자어 형태소가 결합해 만들어진 단어나 두 개 단어가 결합해 만들어진 합성어의 경우 뒤의 단어에는 두음 법칙이 적용된다. 또한 ‘한국 여자 약사회’처럼 둘 이상의 단어로 이뤄진 고유 명사를 붙여 쓰는 경우에는 각 단어를 두음 법칙에 따라 적는다.
제11항 한자음 ‘랴 려, 례, 료, 류, 리’가 단어의 첫머리에 올 경우에는 두음 법칙에 따라 ‘야, 여, 예, 요, 류, 이’로 적는다.
성씨의 ‘양, 염, 용, 유, 이’ 등도 규정이 따라 적는다. 다만, 의존 명사 ‘량, 리’ 등은 두음 법칙과 관계없이 본음대로 적는다. 참고로 단어 첫머리 이외의 경우는 두음 법칙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첫머리 이외의 자리에서는 본음대로 적는다.
제12항 한자음 ‘라, 래, 로, 뢰, 루, 르’가 단어의 첫머리에 올 때는 두음 법칙에 따라 ‘나, 내, 로, 뇌, 누, 느’로 적는다.
낙원, 내일, 누각은 두음 법칙에 따라 표기한 것이다. 그러나 단어 첫머리 이외의 경우는 마찬가지로 두음 법칙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본음대로 적는다. ‘왕릉, 정릉’처럼 쓰이는 ‘릉’이나 ‘비고란’처럼 쓰이는 ‘란’은 한 음절로 된 한자어 형태어인데, 한자어 뒤에 결합할 때는 통상 하나의 단어로 인식되지 않기 때문에 본음대로 적기로 했다. 또한 ‘실낙원, 부화뇌동, 사상누각’처럼 접두사처럼 쓰는 한자어 형태소가 결합해 만들어진 단어나 두 개의 단어가 결합해 만들어진 합성어의 경우 뒤의 단어는 두음 법칙에 따라 적는다.
제6절 겹쳐 나는 소리
제13항 한 단어 안에서 같은 음절이나 비슷한 음절이 겹쳐 나는 부분은 같은 글자로 적는다.
‘씩씩, 딱딱’ 등은 의성어 ‘씩, 딱’이 겹친 첩어이고, 한자어 ‘유유, 누누’ 등도 첩어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꼿꼿하다’ 등에서의 ‘꼿’은 의미적 단위가 아니기 때문에 성격상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두 가지 유형이 마찬가지로 동일 음절, 혹은 유사 음절이 중복되는 형식이기 때문에 함께 다루기로 한다. 다만, ‘늠름하다, 냉랭하다’처럼 제2음절 이하에서처럼 그 밖의 경우에는 본음대로 적는 것이 원칙이다. 사실 대부분의 한자는 겹치지 않는다.
제4장 형태에 관한 것
제1절 체언과 조사
제14항 체언은 조사와 구별하여 적는다.
실질 형태소인 체언의 형태를 고정하고, 조사도 모든 체언에 공통으로 결합하는 통일된 형식을 유지해 적기로 한다는 뜻이다. 예를 들어 ‘값’에 조사가 결합한 형태를 소리 나는 대로 적는다면 실질 형태소, 즉 체언의 본래 모양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형식 형태소인 조사와의 경계가 어디인지 알기가 어려울 것이다. 실질 형태소의 형태가 여러 가지로 표기되면 그 의미 파악이 어려워지고, 따라서 독서의 능률이 크게 저하될 수 있다. 체언과 조사를 구별해 적는다는 것은 결국 체언의 끝 받침을 조사의 첫소리 자리로 이어 적지 않는 것을 말한다. ‘田’이라는 뜻을 표시하는 실질 형태소를 ‘밭’으로 고정하고, 여기에 주격을 표시하는 ‘이’가 결합한 형태는 ‘밭이’로 적는 것이 합리적인 방식이다.
제2절 어간과 어미
제15항 용언의 어간과 어미는 구별하여 적는다.
제14항과 마찬가지로 실질 형태소인 어간의 형태를 고정하고, 형식 형태소인 어미도 모든 어간에 공통으로 결합하는 통일된 형식을 유지해 적기로 한다는 뜻이다. 예를 들어 어간 형태소 ‘없-’에 어미가 결합한 형태를 소리 나는 대로 적는다면, 어간의 형태가 어떤 것인지 어미와의 경계가 어디인지 알아보기 어렵게 된다. 이 경우 역시 어간과 어미의 형태를 분명히 구별함으로써 어간이 표시하는 어휘적 의미와 어미가 표시하는 문법적 의미를 쉽게 파악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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