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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문학

한글 맞춤법 (3장)

by SSooool2 2023. 2. 9.

2절 구개음화

6, 받침 뒤에 조사, 어미, 접사와 같은 종속적 관계를 가진 ‘-‘--’가 올 경우에는 , , 으로 소리가 난다 하더라도 , 으로 적는다.

종속적 관계, 다시 말해 문법적 관계는 형태소가 연결될 때 실질 형태소인 체언, 어근, 용언 어간 등에 형식 형태소인 조사, 접미사, 어미 등이 결합화는 관계를 말한다. 이 경우, 형식 형태소는 실질 형태소에 딸려 붙어 종속되는 요소가 된다. 실질 형태소의 끝 받침 , 이 구개음화 해 [, ]으로 발음되더라도 그 기본 형태인 , 으로 적는다. 그러나 앞선 제1항의 해설처럼 형식 형태소의 경우 변이 형태를 인정해 소리 나는 대로 적지만, 실질 형태소는 그 본 모양을 밝혀 적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 ]으로 소리가 나더라도 , 으로 적는 것이다. 또한 , , 받침 뒤에 조사나 접미사의 ‘-’, ‘-가 결합하는 구조에도 적용된다. 한편, 명사 맏이마지로 적자는 의견도 있었지만 맏손자, 맏형등을 통해 태어난 차례의 첫 번이라는 뜻을 나타내는 형태소가 임을 인정해 맏이로 적기로 했다.

 

3소리 받침

7소리로 나는 받침 중에서 으로 적을 근거가 없는 것은 으로 적는다

돗자리 옛 첫 웃어른 사뭇 자칫하면

 

소리로 나는 받침이란, 음절 끝소리로 발음될 때 []으로 실현되는 , , , , 등을 말한다. 이 받침들은 뒤에 형식 형태소의 모음이 결합할 경우에는 제 소릿값대로 뒤 음절 첫소리로 이어져 발음되지만, 단어의 끝이나 자음 앞에서는 모두 []으로 발음된다. ‘으로 적을 근거가 없는 것은 그 형태소가 받침을 가지지 않은 것을 의미한다. 표준어를 소리대로 적는다는 표음 법칙의 원칙을 적용하면 돗자리[돋자리]로 표기해야 하지만, 이전의 관용 형식에 따라 으로 적기로 했다. 표기법은 보수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재래의 형식을 바꾸지 않는 것이 통례이다.

 

4절 모음

8, , , , 로 소리 나는 경우가 있더라도 로 적는다.

 

8항은 표의 주의 원칙을 따르고 있음을 뜻한다. ‘, , , , [, , , , ]로 발음되고 있는데 이외의 음절에 쓰이는 이중 모음 는 단모음화해 []로 발음되고 있다.

 

9, 자음을 첫소리로 가지고 있는 음절의 로 소리 나는 경우가 있더라도 로 적는다.

 

의 단모음화 현상을 인정해, 표준 발음법에서는 띄어, 유희처럼 자음을 첫소리로 가지고 있는 음절의 []로 발음한다. 또한 우리의, 주의처럼 단어의 첫음절 이외의 [], 조사 []로 발음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 ‘가 각기 변별적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또 발음 현상보다 보수성을 지니는 표기법에서는 변화의 추세를 그대로 반영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로 발음되는 경향이 있어도 로 적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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