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절 독일어의 표기
영어의 경우와 같이 표 1(국제 음성 기호와 한글 대조표)에 따라 적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따라서, 제1절(영어의 표기 세칙) 가운데 독일어에도 적용될 수 있는 조항들은 그대로 따르도록 하면서, 독일어 표기에 특별히 필요한 것들만을 제2절의 표기 세칙으로 정하였다. 제1항은 [r]의 표기에 관한 규정이다. 표 1에 따르면 자음 앞 및 어말에서의 [r]은 모두 ‘르’로 적게 되어 있는데, 독일어의 경우에는 이것을 둘로 나누어 규정하였다. 자음 앞의 [r]은 ‘르’로 적지만, 어말의 [r]은 현실 발음을 반영하여 ‘어’로 적는 것을 골자로 하는 규정이다. 다만, 실제의 표기에서 혼동을 염려하며 어말의 [r]과 그에 준하는 경우들만을 ‘어’로 적도록 제한하였다. 제2항은 어말의 파열음에 관한 규정이다. 영어의 경우에는 어말 파열음의 표기가 상당히 복잡하게 규정되어 있지만, 독일어에서는 어말에 유성 파열음이 오는 일이 없기 때문에 ‘으’가 붙은 ‘크, 트, 프’로 적도록 규정한 것이다. 제3항은 두 가지 발음이 있는 ‘berg’, ‘burg’에 대한 발음 선택을 나타낸 조항이다. Heidelberg를 ‘하이델베르크’, Hamburg를 ‘함부르크’로 통일하여 적도록 한 것이다.
제3절 프랑스어의 표기
프랑스어도 독일어의 경우와 같이 표 1에 따르고, 제1절은 준용하면서 프랑스어 특유의 것들만을 세칙으로 제시하고 있다. 제1항은 파열음에 관한 조항인데, 1)에서는 어말의 파열음은 모두 ‘으’를 붙여 적게 하고 있다. 독일어의 경우와 같은 규정이지만, 프랑스어에는 유성음의 [b], [d], [g]가 어말에 올 수 있다는 점이 다르다. 2)는 무성 파열음 [p], [t], [k]를 받침 ‘ㅂ’, ‘ㅅ’, ‘ㄱ’으로 적어야 하는 경우를 밝히고 있다. 제4항과 제5항은 각각 반모음 [j]와 반모음 [w]에 관한 조항들인데, 그 내용이 매우 특수하게 되어 있어 각별한 주의를 필요로 한다. 반모음 [w]는 모두 ‘우’로 적기로 되어 있으니까, 특수하기는 해도 매우 간단한 규정으로 되어 있어, 일단 이 원칙만 익히면 혼동의 염려가 없다. 그 반면에, 반모음 [j]의 경우에는 ‘유’로 적을 경우, 다음에 오는 모음과 합쳐 ‘야, 요, 유’ 등으로 적을 경우가 있으며, 또 ‘이’로 적을 경우도 있는데, 그 조건들이 간단하지 않다. 일단 어말에서는 ‘유’, 모음과 모음 사이에서는 ‘야, 요, 유’ 등, 그 밖의 경우에는 ‘이’라고 분류되지만 둘째 경우에도 [j] 다음의 모음이 원순 전설 모음이 때에는 [j]를 ‘이’로 적는다고 단서가 붙어 있음을 주의해야 한다.
제4절 에스파냐어의 표기
에스파냐어의 표기는 표 2에 따라 적게 되어 있다. 표 2는 에스파냐어 자모와 한글 대조표이다. 이 대조표를 따르되, 그 표에 대한 추가적인 설명을 표기 세칙으로 담고 있다. 다만 주의할 것은, 에스파냐 본국의 발음을 기준으로 하였기 때문에 남미의 발음 습관은 여기서 도외시되었다는 점이다. 제3항과 제4항에서는 c, g, 및 x가 각각 다음에 오는 모음의 차이 또는 그 위치의 차이에 따라 발음이 달라지는 것을 지적한 것이고, 제2항은 겹친 자음은 간편을 위하여 하나의 자음으로 적는 원칙을 제시한 항목이다. 제1항은 gu, qu가 모음 앞에 올 때의 적는 법을 알려주는 조항이고, 제6항은 n이 c나 g 앞에서 역행 동화에 의해 ‘ㅇ’으로 적어야 함을 말해주고 있다. 제5항은 1 소리를 국어가 받아들일 때의 일반적인 사항에 관한 것이므로 특별히 지적할 것은 없다.
제5절 이탈리어어의 표기
에스파냐어의 경우와 같이 독자적인 자모 대조표를 기준으로 한다. 제1항은 gl이 I 앞에서 ‘ㄹㄹ’로 발음됨을 주의시킨 조항이다. 제3항과 제5항은 sc와 c, g가 각각 다음에 오는 모음의 차이에 따라 발음이 달라짐을 지적한 항목이다. 제4항에서는 에스파냐어의 경우와 같이 표기의 간편화를 위해 겹친 자음은 하나로 적는 원칙을 확인하고 있다.
제6절 일본어의 표기
제1항에서 일본어의 촉음은 ‘ㅅ’으로 통일해서 적기로 했다. 이에 대해 순음 앞에서는 ‘ㅂ’, 설단음이나 구개음 앞에서는 ‘ㅅ’[ㄷ], 연구개음 앞에서는 ‘ㄱ’으로 표기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있으나, 음성학을 잘 모르는 일반인들에게는 대단히 어려운 규정이 되기가 쉽다. 국어의 ‘ㅅ’ 받침은 어차피 그 뒤에 따르는 자음의 종류에 따라서 이렇게 ㅂ, ㄷ, ㄱ으로 변동하는 성질이 있으므로 굳이 이를 명문화할 필요가 없다. 제2항에서는 장음을 따로 표기하지 않기로 했는데, 이에 대해서는 제1절에서 상세히 설명한 바 있다. 일본어에서 장음이 말의 의미를 분화시킬 수 있어 변별성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여기서 장음을 살려서 표기한다면, 영어의 강세, 중국어의 성조도 살려서 표기해야 한다. 그러자면 특별한 글자나 기호를 새로 만들어 쓰지 않을 수 없으며, 그것은 제1장 제1항의 정신에 어긋난다.
제7절 중국어의 표기
중국어의 표기는 표 5를 따르도록 되어있는데, 표 5는 주음 부호와 한글 대조표라 명명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한어 병음 자모 및 웨이드식 로마자까지를 부기하여 실용에 편리하게 짜여있다. 중국어의 표기에서는 모든 예외를 인정하지 않고, 오직 표만을 따르도록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제1항은 성조의 차이를 표기하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되어있는데, 이는 다른 언어들에 대해서 장모음 표기를 하지 않는다는 규정과 맥을 같이하는 것으로, 외래어 표기에 있어 모든 운율적 특질의 표기를 배제한다는 원칙을 확인한 것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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