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절 구개음화
제6항 ‘ㄷ, ㅌ’ 받침 뒤에 조사, 어미, 접사와 같은 종속적 관계를 가진 ‘-이’나 ‘-히-’가 올 경우에는 ‘ㄷ, ㅌ’이 ‘ㅈ, ㅊ’으로 소리가 난다 하더라도 ‘ㄷ, ㅌ’으로 적는다.
종속적 관계, 다시 말해 문법적 관계는 형태소가 연결될 때 실질 형태소인 체언, 어근, 용언 어간 등에 형식 형태소인 조사, 접미사, 어미 등이 결합화는 관계를 말한다. 이 경우, 형식 형태소는 실질 형태소에 딸려 붙어 종속되는 요소가 된다. 실질 형태소의 끝 받침 ‘ㄷ, ㅌ’이 구개음화 해 [ㅈ, ㅊ]으로 발음되더라도 그 기본 형태인 ‘ㄷ, ㅌ’으로 적는다. 그러나 앞선 제1항의 해설처럼 형식 형태소의 경우 변이 형태를 인정해 소리 나는 대로 적지만, 실질 형태소는 그 본 모양을 밝혀 적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ㅈ, ㅊ]으로 소리가 나더라도 ‘ㄷ, ㅌ’으로 적는 것이다. 또한 ‘ㄷ, ㅌ, ㄾ’ 받침 뒤에 조사나 접미사의 ‘-이’, ‘-히’가 결합하는 구조에도 적용된다. 한편, 명사 ‘맏이’를 ‘마지’로 적자는 의견도 있었지만 ‘맏손자, 맏형’ 등을 통해 ‘태어난 차례의 첫 번’이라는 뜻을 나타내는 형태소가 ‘맏’임을 인정해 ‘맏이’로 적기로 했다.
제3절 ‘ㄷ’ 소리 받침
제7항 ‘ㄷ’ 소리로 나는 받침 중에서 ‘ㄷ’으로 적을 근거가 없는 것은 ‘ㅅ’으로 적는다
돗자리 옛 첫 웃어른 사뭇 자칫하면
‘ㄷ’ 소리로 나는 받침이란, 음절 끝소리로 발음될 때 [ㄷ]으로 실현되는 ‘ㅅ, ㅆ, ㅈ, ㅊ, ㅌ’ 등을 말한다. 이 받침들은 뒤에 형식 형태소의 모음이 결합할 경우에는 제 소릿값대로 뒤 음절 첫소리로 이어져 발음되지만, 단어의 끝이나 자음 앞에서는 모두 [ㄷ]으로 발음된다. ‘ㄷ’으로 적을 근거가 없는 것은 그 형태소가 ‘ㄷ’ 받침을 가지지 않은 것을 의미한다. 표준어를 소리대로 적는다는 표음 법칙의 원칙을 적용하면 ‘돗자리’도 [돋자리]로 표기해야 하지만, 이전의 관용 형식에 따라 ‘ㅅ’으로 적기로 했다. 표기법은 보수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재래의 형식을 바꾸지 않는 것이 통례이다.
제4절 모음
제8항 ‘계, 례, 몌, 폐, 혜’의 ‘ㅖ’는 ‘ㅔ’로 소리 나는 경우가 있더라도 ‘ㅖ’로 적는다.
제8항은 표의 주의 원칙을 따르고 있음을 뜻한다. ‘계, 례, 몌, 폐, 혜’는 [게, 레, 메, 페, 헤]로 발음되고 있는데 ‘예’ 이외의 음절에 쓰이는 이중 모음 ‘ㅖ’는 단모음화해 [ㅔ]로 발음되고 있다.
제9항 ‘의’나, 자음을 첫소리로 가지고 있는 음절의 ‘ㅢ’는 ‘ㅣ’로 소리 나는 경우가 있더라도 ‘ㅢ’로 적는다.
‘ㅢ’의 단모음화 현상을 인정해, 표준 발음법에서는 ‘띄어, 유희’ 처럼 자음을 첫소리로 가지고 있는 음절의 ‘ㅢ’는 [ㅣ]로 발음한다. 또한 ‘우리의, 주의’처럼 단어의 첫음절 이외의 ‘의’는 [이]로, 조사 ‘의’는 [에]로 발음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ㅢ’와 ‘ㅣ’, ‘ㅢ’와 ‘ㅔ’가 각기 변별적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또 발음 현상보다 보수성을 지니는 표기법에서는 변화의 추세를 그대로 반영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ㅢ’가 [ㅣ]나 [ㅔ]로 발음되는 경향이 있어도 ‘ㅢ’로 적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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